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제 2024-015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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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제 2024-015호)

김대우 0 1157

울진시니어클럽 공고 제2024-015호

 

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참여자 모집 공고

 


2025년 노인 일자리사업 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  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2024년 11월 27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울진시니어클럽 관장

 

1. 사 업 명 :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

 

2. 사업내용 : 노인역량활용사업(7개 사업), 공동체사업단 (3개 사업)

 

3. 사업기간 : 2025년 1 ~ 12월

 

4. 모집인원 : 346명(노인역량활용사업 300명, 공동체사업단 46명)

 

5.  근로조건

사업명

근무기간

월평균 근무시간

급여

비고

노인역량활용사업

(舊, 사회서비스형)

1~10월

월 60시간

761,040원

주휴수당 포함

공동체사업단

(舊.시장형사업)

1~12월

월 40~50시간

400,000~

500,000원

시급

 

6.  접수기간 및 방법

사업명

접수기간

접수시간

접수방법

노인역량활용사업

(舊, 사회서비스형)

2024.12.02.(월)~12.06.(금)

9:00~17:00

(점심시간 제외)

방문신청

공동체사업단

(舊.시장형사업)

2024.12.16.(월)~12.20.(금)

-접수 시 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접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 부탁드립니다.

-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: 온라인 신청(복지로) 후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 필수

 

나.  접수처 

○울진시니어클럽(울진군 기성면 척산2길 43, 2층 ☎ 054-787-3001)

○울진군노인복지관 내 울진시니어클럽 사무실(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-14)

 

7.  신청자격

사업명

연령

자격조건

노인역량활용사업

(舊, 사회서비스형)

65세 이상

(일부 사업  60세 이상)

-울진군 거주자

공동체사업단

(舊.시장형사업)

60세 이상

-울진군 거주자

-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

가.  참여 제한

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※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○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※2024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해당 사업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가능

○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등급 제외

※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선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
○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※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※가족인요양보호사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

○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
※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도중 상기의 사유 발생 즉시 참여 제한

 

나. 참여자 선발방법 

○보건복지부 “참여자 선발 기준표”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

 

다. 준비서류
○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접수처 비치)

○주민등록등본 1부(최근 3개월 이내)

○증명사진 1매

○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(신분확인용)

○통장사본

 

라. 가점사항 및 제출서류 (해당자에 한함)

1) 유관자격증 소지자 : 자격증 사본 제출

-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, 돌봄 영역 관련 자격증

예) 사회복지사, 간호사, 간호조무사, 요양보호사 등

-근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격증

예) 보육시설 서비스지원사업: 보육교사, 유아교사 등

-국가전문자격증

-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증(수료증)

 

2) 직업적 경험 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

-지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경력

예) 보육시설 서비스지원사업: 어린이집, 유치원 등 근무 경험 등

 

3) 등록 장애인 :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

 

4)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

-국가유공자 확인원, 국가보훈등록증은 인정 불가

 
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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