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1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제2025-1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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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1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제2025-14호)

박소현 0 876

울진시니어클럽 공고 제2025-14호

 

2025년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

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
 

 

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일자리사업  참여자를

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5년 6월 17일

울진시니어클럽 관장

 

1. 사 업 명 :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

 

2. 사업내용 :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

 

3. 사업기간 : 2025년 6 ~ 10월(5개월)

 

4. 모집인원 : 3명

 

5.  근로조건

사업명

근무기간

월평균 근무시간

급여

비고

노인역량활용

선도모델

6~10월

월 60시간

761,040원

주휴수당 포함

 

6.  접수기간 및 방법

사업명

접수기간

접수시간

접수방법

노인역량활용

선도모델

2025.6.17.(화)~모집시까지

(주말 제외)

9:00~17:00

(점심시간 제외)

방문신청

- 접수 시 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접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 부탁드립니다.

 

가.  접수처 

○울진시니어클럽(울진군 기성면 척산2길 43, 2층 ☎ 054-787-3001)

○울진시니어클럽 북사무실(울진군 울진북로496-14 울진노인복지관 내 1층)

 

7.  신청자격

사업명

선발인원

연령

자격조건

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

3

60세 이상

울진군 거주자

(손자녀 및 조부모 모두)

가. 서비스 대상가정(수요자) 신청자격

○ 맞벌이, 다자녀 등의 사유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

- 아래 가정의 유형* 중 최소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양육공백**이 있는 가정

* 가정유형 : ① 맞벌이 ② 다자녀 ③ 한부모 ④ 장애부모 ⑤ 다문화

** 상기 유형의 가정이라도 가정내 아동을 돌볼 부,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, 단 10세 이하(‘14.1.1이후 출생)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

 

나. 참여자(조부모) 신청자격

○ 60세 이상의 돌봄 취약가정 아동의 (외)조부모로,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참여자 제외사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
*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
○ 1가구당 1명의 조부모만 신청가능

 

다.  참여 제한

○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○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등급 제외

※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선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
○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※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※가족인요양보호사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

○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
※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도중 상기의 사유 발생 즉시 참여 제한

 

라. 참여자 선발방법 

○보건복지부 “참여자 선발 기준표”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

 

마. 준비서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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